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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장님, 이번 달 월급 왜 적게 들어왔어요?" "세금 3.3% 떼고 보냈다."
편의점, 카페, 학원 등에서 알바를 해본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금야금 떼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1년 동안 낸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는지 그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 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4대 보험에 가입된 알바생: YES. 직장인처럼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장님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알바생: NO.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
- 이분들은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 알바는 3.3%를 떼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는 5월을 노려야 합니다.
3. 떼인 세금 돌려받는 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운 세무사 쓸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 (대부분 알바생은 여기에 해당)
- 환급받을 내 은행 계좌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
- 환급 시기: 보통 6월 말 ~ 7월 초에 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쏠쏠한 여름휴가비가 됩니다!) 알바세금환급
4. 5년 전 세금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헐, 작년에 안 했는데 날아갔나요?" 아닙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최대 5년 전 내역까지 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 들어가서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5. 결론 3.3%, 작아 보이지만 1년 치 모으면 꽤 큰 돈입니다. 귀찮다고 버리지 마시고, 내년 5월에 꼭 신청해서 치킨값, 아니 여행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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