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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2% 계산법 및 250만 원 기본공제 절세 전략

by blogger01005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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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2% 계산법 및 250만 원 기본공제 절세 전략

 

서학 개미로 불리는 국내의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은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수익이 났을 때는 기뻐하다가, 이듬해 5월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곤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의 완성은 수익 실현이 아니라 세금 납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22%의 계산 구조와 250만 원 기본공제를 활용한 절세 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

해외 주식 매매로 벌어들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는 별개로 분류 과세됩니다. 즉,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주식 세금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세율은 단일 세율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양도세의 10%)가 더해져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수익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정된 비율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확정 수익, 즉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한 실현 손익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주가 올라서 계좌 잔고가 불어났더라도, 팔지 않았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과 손익 통산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수익 난 금액에 22%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익 통산(Netting)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손익 통산이란 1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실현 수익 - 총 실현 손실 - 기본공제 250만 원) X 22% = 납부할 세금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B라는 종목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면, 그 해의 순수익은 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은 250만 원이 되고, 여기에 22%를 곱한 55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만약 손실을 확정 짓지 않고 수익만 1,000만 원 실현했다면, (1,000만 원 - 250만 원) X 22%가 되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종목을 언제 매도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1. 250만 원 기본공제 완벽 활용법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인적 공제와 무관하게 투자자 1인당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즉, 1년 동안 주식으로 번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며, 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 공제는 이월되지 않고 매년 1월 1일에 리셋됩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자라 하더라도 매년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실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가가 올랐지만 더 오를 것 같아 팔기 싫다면,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250만 원어치만 확정 짓고 매수 단가를 높여 놓으면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절세의 핵심 기술: 손실 확정(Tax Loss Harvesting)

미국 주식 세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말(12월)이 되기 전에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여 전체 이익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손실 확정 혹은 절세 매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테슬라로 2,000만 원을 벌었는데, 엔비디아 투자 실패로 계좌에 -1,000만 원이 찍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엔비디아를 팔지 않고 해를 넘기면 올해 수익 2,000만 원에 대해 약 38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31일(미국 결제일 기준) 전에 엔비디아를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면, 순수익은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세금은 약 165만 원으로 줄어들어, 약 2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매도 후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31일이 아니라, 미국 현지 결제일 기준으로 12월 말일까지 매매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결제일은 거래일로부터 2~3일(T+2, T+3 등)이 소요되므로 안전하게 12월 26일경까지는 매매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방법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 과세 항목이므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수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

대부분의 증권사(키움, 토스, 삼성, 나무 등)에서는 매년 4월경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증권사가 제휴된 세무법인을 통해 대신 신고해 줍니다. 다만 납부 고지서는 본인이 받아서 직접 은행이나 가상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으며, 세금을 늦게 낼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되므로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마치며

미국 주식 투자는 환율 변동과 수수료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익 난 종목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 난 종목은 방치하는' 습관은 세금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에는 자신의 계좌를 점검하여 실현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여 세금을 줄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2%라는 세율은 결코 적지 않지만, 250만 원 공제와 손익 통산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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