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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원리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

by blogger01005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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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원리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이 늘어나면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매달 혹은 분기마다 달러로 들어오는 배당금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리얼티 인컴(O), SCHD, JEPI 같은 대표적인 배당주나 ETF를 모아 '제2의 월급'을 만드는 것이 많은 투자자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 내역을 자세히 보면,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의 원리와, 배당금이 많아질 경우 주의해야 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의 원리

미국 주식이나 ETF를 보유하고 있을 때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식을 매도해서 얻는 '양도소득'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양도소득은 250만 원 공제 후 22%로 분리 과세되지만,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 조약을 맺고 있어,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금을 먼저 뗍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달러라면, 15달러를 미국 국세청(IRS)이 가져가고 내 계좌에는 85달러만 입금됩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입니다. 현지(미국) 세율인 15%가 한국의 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 주식 배당금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금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중국 등 세율이 10%인 국가의 주식은 한국 세율 14%와의 차액인 4%를 한국에서 추가로 징수합니다.)

  1.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결정적 차이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양도세와 배당세의 차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식을 팔아서 번 돈(양도차익)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분류 과세'가 적용되어 22% 세율로 끝납니다. 이는 나의 연봉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배당금은 '종합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배당금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내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 등과 합쳐져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기준선이 바로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입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에는 미국 주식 배당금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배당금, 예금 및 적금 이자, ELS 수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의 연봉이 5,000만 원이고,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5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원천징수)로 세금 의무가 종결되지만, 초과분인 500만 원은 연봉 5,000만 원과 합산되어 총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이 다시 계산됩니다. 한국의 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6% ~ 45%)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배당금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배당 투자를 통해 연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은 훌륭한 성과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첫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배당 포함)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은퇴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세금 신고의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고 입금해 주므로 신경 쓸 것이 없었지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현명한 배당 투자와 절세 전략

따라서 미국 배당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예상 배당금 규모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에 육박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분산: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후 투자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공제)

ISA 계좌 활용 (국내 상장 해외 ETF): 미국 직투가 아닌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도 9.9%로 분리 과세되어 종합과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미국 주식의 달러 배당은 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세금 체계가 숨어 있습니다. 15%의 원천징수는 시작일 뿐, 진정한 관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넘었을 때의 실익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당 많이 주는 주식"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전체 소득과 합산되었을 때의 세후 수익률까지 계산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비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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